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운전자, 경찰 정차 지시 무시하고 달아나
등받이 잡고 있던 경찰관 끌려가 상해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2026-09-12 12:11: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cc급 오토바이를 약 19km 운전했다. A 씨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지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이 15m를 끌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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