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27 11:58:35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부산일보 DB
복권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복권대금을 결제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 복권 판매점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즉석식 전자복권의 1등 당첨금 배치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판매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계약 승인’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복권 판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권 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구매자가 계좌 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구매자가 계좌이체 때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한번 거부했다고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적 점수제를 운영해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점수를 쌓아서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왔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5년 1월 이같은 배치 구조를 알고 그해 7월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이를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같은 해 7월 동행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당시 시스템 구조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완전 무작위 배치전환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6년 8월말 이와 관련한 추가 제보에 따라 그해 9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탁사업자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관련 배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2025년 7월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이번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복권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 및 복권발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