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되면서 테라스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8일 5월부터 이 지역 일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6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식점들은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초구는 자진건축후퇴선 전면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ㆍ 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데크ㆍ 펜스 관련 영업공간 폭과 목재 등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 지역을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테라스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 측과 대화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자진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서초구는 이달 초 옥외영업 허용지역에 대해 고시했고 철거가 완료되면 기준에 따라 시설물과 간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남역 주변은 야외테라스나 펜스 등 불법으로 설치된 무단시설물 때문에 통행 불편과 소음,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지만 옥외영업이 허용되면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서초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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