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100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기로 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최 변호사의 영장심사 포기는 향후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9일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온라인이슈팀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