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VR 체험' 속도 붙을까…정부, VR방 등 합법화 위한 규제완화 약속

2016-10-24 17:24:35

앞으로 도심에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VR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VR시뮬레이터는 대형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설치는 가능하지만 소형 테마파크 내 설치는 불가능하다. 안전규제 역시 대형 놀이기구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부담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소규모 VR 시뮬레이터를 대형 놀이기구와 분리하고 그게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게끔 바꿔 나가겠다는 것.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이와 함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가상현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27일 VR과 관련한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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