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안중근 유묵 훔쳤다" 안도현 무죄 확정…대법 "진위 불명확해"

2016-12-15 12:26:32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4)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시인은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 )'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旅順)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2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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