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등친 '떴다방' 적발…의료기기 효능 속인 뒤 가격 두 배 '뻥튀기'

2017-01-05 08:57:39

식약처 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노인 등에게 상품을 불법판매한 일명 '떴다방'이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6.6%)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조사대상 총 793곳을 선정했으며, 전문인력 1천241명이 동원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등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36만원에 판매, 총 4억1천만원을 챙겼다.
 
경기 의정부의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2배인 330만원에 판매(총 4천620만원)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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