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그림 전시회'를 주선해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의원(초선, 경기 용인시정)에게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정지 기간 동안 표창원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표창원 의원의 자신의 트위터에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을 이어 갔다.
계속해서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달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가 주최한 '곧, BYE! 展'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 수 있도록 주선했고, 전시 작품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 그림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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