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면 '올림머리'는 불가능 '어쩌나'

2017-03-30 14:46:4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있다. 포커스뉴스 제공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올림머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쇠 장신구 등은 반입이 금지되는 구치소 규정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설 때도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구속을 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올림머리'는 간단한 스타일이라도 철제 헤어핀이 수십개 사용된다. 
 
따라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머리스타일은 더 이상 고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받는 인물들의 당일 차림은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원 출두 당시 평소 사용하던 철제 안경이 아닌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그가 구속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민낯과 단화를 신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구치소 내에는 화장품 반입이 금지될 뿐더러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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