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부산지법, 중소기업 이사 2명에 징역 8개월
울산지법,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징역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2024-09-19 15:14:00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부산과 울산 업체가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19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업체 40대 여성 사내이사 A 씨와 또 다른 업체 사내이사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2020년 1~8월 총 8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횡령했다. 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직후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6700만 원에 달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수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B 씨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대 남성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이들은 2016년 11월 조선 관련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2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액 공제에 악용해 2억 15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억 5000만 원 상당 가짜 외주가공비와 ‘유령 직원’ 9명에게 인건비 1억 4400여만 원을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법인세 1억 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C 씨는 회삿돈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아직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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