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되면 주차장 이용료 할인 받는다…이르면 10월부터 시행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코레일, 지연 연계 주차요금 할인 시스템 개발”
코레일 열차 지연, 2021년 948건에서 2023년 1396건으로 급증해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4-09-18 15:02:31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차장 이용자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충북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차장 이용자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충북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차장 이용자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8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은 국제철도연맹(UIC)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열차 지연은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은 136억 원을 기록했고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에 달했다.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코레일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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