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5-20 14:18:40
올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000만~3000만 원 가량 축소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 원(3∼5%) 수준 축소된다.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19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단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나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권 처장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