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목 찔러… 해운대 마린시티 ‘조폭 혈투’

부산지법, 신20세기파 2명에 실형 선고
해운대 식당서 칠성파 조직원 ‘특수상해’
우연히 마주쳐 주먹다짐한 후 싸움 커져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6-02-24 15:49:59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7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D 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얼굴과 목을 찔려 각각 12cm와 1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D 씨를 만나 말다툼했고,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같은 조직 후배인 B 씨를 불렀고, 흥분한 B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시작했다.

그사이 A 씨는 소주병을 든 채 D 씨에게 다가갔고, D 씨는 식당 내부로 도망쳤다. 식당 안으로 따라간 A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D 씨 목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D 씨가 목에 찔리자 B 씨는 그의 몸과 목을 붙잡은 채 식당 안쪽으로 밀쳤고, A 씨는 D 씨 얼굴을 추가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지인인 C 씨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와 주거지 등을 제공하며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대립 관계인 조직원 얼굴과 목을 깨진 소주병으로 마구 찔러 큰 부상을 입혔다”며 “B 씨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었고, A 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A 씨 도피를 도운 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D 씨와 합의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며 “B 씨는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고, 싸움이 커지는 걸 만류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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