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현 8세 미만에 월 10만 원 지급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대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 추가 지급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2026-03-03 15:28:12

3일 인천 중구 연안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7명이다. 연합뉴스 3일 인천 중구 연안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7명이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매월 10만 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까지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해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선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2027년(10세), 2028년(11세), 2029년(12세), 2030년 13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려간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수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더불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12만 원의 아동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또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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