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9일 최고위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최고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절차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변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6-02-09 10:54:30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명 조치를 확정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건의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고를 받은 당원은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탈당하지 않으면 추가 의결 절차 없이 제명 처리된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친한계를 겨냥한 정리 수순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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