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원화업무 취급기관 제도 도입

등록된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역외원화 거래 가능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2026-09-16 12:51:41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 고객의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말∼이달 초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까지 완료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으로 제도화하고, 이들의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장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역외 원화 결제를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 거래기관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고객인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을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과 관련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하고, 한은 등과 함께 거래 명세,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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