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반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0-21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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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야권 등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통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제미나이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해당 답변을 올린 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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