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아일 때 가습기 살균제에 간접 노출된 경우도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자의 신고로 태아일 때 노출된 두 명,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까지 노출된 한 명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검찰은 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숨겼던 실험 결과는 간접 증거로 채택됐다.
2011년 조 교수는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뱃속에 있던 새끼 15마리 중 13마리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교수의 이 실험 자체는 제대로 진행돼 향후 재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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