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치과계 환호 속 의료계 반격 시동

2016-07-21 16:05:49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기초 학문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도 양쪽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불복의 의사를 내비췄다. 의협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과 공조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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