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친정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친정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최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충남 계룡시 자신의 친부모가 사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 1.5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최씨 부모를 비롯해 남동생 가족 등 10여명이 있었다. 이들은 이불 등을 이용해 불을 껐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씨는 부모가 남동생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부모는 과거에 최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했다"며 "미용실 사정이 어려워진 최씨가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당했고, 남동생에게 재산 일부가 증여된 것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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