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화물차 최고 속도 제한 불법 해제한 업자 무더기 적발

2016-10-18 10:37:29

관광버스와 화물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한 무자격 자동차정비소 업주와 불법 개조 차량을 몬 운전기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업자 김모(45)씨 등 4명, 25톤 대형화물차 운전자 이모(5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들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법으로 최고 속도 제한(관광버스 100㎞/h, 화물차 90㎞/h)을 해제해 주고 1대당 15만~2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관할 지차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운전기사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장 주변의 업자들에게 최고 제한 속도를 재설정하고, 검사 후 다시 이를 해제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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