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한 60대 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준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 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느냐 개XX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관리소장은 고민을 하다 최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공연성' 등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갑질' 범죄로 판단했다"며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