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과 단종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인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19일 포탈사이트 카페를 통해 갤럭시노트7 사용자 중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중이다. 카페에는 오전 11시 현재 700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한 상태다.
이 법률 사무소는 오는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최소 네 차례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어 "100만원 상당의 TV는 불량시 A/S기사가 방문하는 등 제조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환·환불 하는데 갤럭시노트7은 문자로 한 번 공지하고 모바일쿠폰 3만원으로 구매자들의 손해를 무마하려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개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해 승소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리콜했고 교환·환불 외에 모든 구매자에게 모바일쿠폰 3만원,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시 통신비 7만원을 지원하는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4일 소장을 1차 접수한 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사진=갤럭시노트7 피해자집단소송 카페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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