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구치소 내 담배 등 잔심부름 사라질까

2017-02-15 08:53:43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비에스투데이DB

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담배 전달 등 잔심부름을 하는 이른 바 '집사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에게는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돼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 소속 변호사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 변호사 B씨와 C씨 등 2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 1개월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대표 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따지게 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