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유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4일 이씨와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28명의 피해자에게 허위·과장된 내용을 말해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 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천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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