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연락했지?”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 집유

잠자던 남성 뺨 때리고 흉기까지
“죄질 중하나, 우발적 범행 고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5-12-15 11:32:58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다른 여성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로 B 씨는 손과 귀 부위를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B 씨가 과거 알고 지낸 여성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말다툼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맞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집어 들었다.

석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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