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겨냥해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