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범키에 징역 5년 구형

2015-12-23 14:37:44

범키, 징역 5년 구형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검찰이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키는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범키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15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며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같은 삶을 줬다.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월 22일이다.
 
사진=브랜뉴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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