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대작 사건 논란'에 저작권법 위반 검토

2016-05-19 16:19:54

검찰이 가수 조영남(71)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저작권법 위반을 검토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작 화가 송모(61)씨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아이디어는 내가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술계 일각은 조씨의 의뢰로 송씨가 그렸다면, 대작 작품의 저작권은 송씨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검찰 역시 "그림은 붓 터치, 음영 등으로 표현되기 대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씨는 미술계 관행을 넘어선 경우"라고 밝혔다.
 
이는 송 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만약 경찰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저작권법 방향으로 수사가 흐를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의도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한다. 즉 조씨는 송씨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기망행위을 하고, 구매자는 조씨가 그렸다고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만약 구매자가 조씨의 그림을 대작 작가가 그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기죄 수사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판매 작품을 전부 조사해 송씨가 그린 그림이 몇 점인지, 얼마에 판매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구매자를 찾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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