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만든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의 간호사 A씨(26, 여)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B 일병(20)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사는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를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마취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3분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사 당시 처방 받은대로 약물을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간호사 카트에서 베카론 병이 발견된 것 등 정황증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판시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사고 발생 후 병동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은 대책회의를 열고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발견됐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의료사고가 명백하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일병이 숨진 병동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약물의 위치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 등을 토대로 베카론 오투약으로 B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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