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가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71) 씨에 대한 첫 공판과 재판 관할권 심리를 13일 열었다.
재판은 피고인 인정 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조 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이는 조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애초 조 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한편, 조 씨는 심리 과정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수'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를 2차 공판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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