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최소 200억원 부당이득 챙겨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6-09-06 14:19:47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투자자를 모아 허위정보로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파는 수법을 이용해 최소 20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씨가 유사수신 행위로만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자본시장과 유사수신등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무허가·등록 상태로 투자자에게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을 벌었다며 경제전문TV와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관심을 끌었다. 

사진=이희진 페이스북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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