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 국정조사] 특검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2016-12-04 23:05:16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오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조직 구상과 수사 준비 작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 논란'과 주사제 청와대 반입 문제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기금 모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깨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두 재단에 모인 774억 원의 대기업 기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박 특검 기자 간담회
세월호 7시간·최태민 등
전방위적 수사 계획 밝혀

검찰은 앞서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강요한 공범이라고 적시했지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박 특검은 "검찰의 기존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판단에서 벗어나 백지 상태에서 새로 수사하고 혐의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이 전체 파견검사 20명 중 3분의 1 정도만 검찰 수사팀에서 데려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특검은 뇌물죄 관련 수사 의지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격"이라며 "서면 조사 없이 대면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강제수사 여부는 논란이 많은데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그는 "7시간 문제는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실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호실에 대한 수사는 최 씨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조사와도 맞닿아있다. 대통령 주치의 허가 없이 태반 주사 등이 청와대로 대량 반입된 경위도 들여다볼 작정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최태민 씨와 그의 영세교가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유사 종교 문제로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특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만나 향후 수사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특검보 인선의 경우 8명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청와대 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늦어도 5일까지 8명 중 4명을 추려내 임명해야 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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