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 논란'과 주사제 청와대 반입 문제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기금 모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깨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두 재단에 모인 774억 원의 대기업 기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박 특검 기자 간담회
세월호 7시간·최태민 등
전방위적 수사 계획 밝혀
검찰은 앞서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강요한 공범이라고 적시했지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박 특검은 "검찰의 기존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판단에서 벗어나 백지 상태에서 새로 수사하고 혐의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이 전체 파견검사 20명 중 3분의 1 정도만 검찰 수사팀에서 데려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특검은 뇌물죄 관련 수사 의지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격"이라며 "서면 조사 없이 대면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강제수사 여부는 논란이 많은데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그는 "7시간 문제는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실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호실에 대한 수사는 최 씨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조사와도 맞닿아있다. 대통령 주치의 허가 없이 태반 주사 등이 청와대로 대량 반입된 경위도 들여다볼 작정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최태민 씨와 그의 영세교가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유사 종교 문제로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특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만나 향후 수사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특검보 인선의 경우 8명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청와대 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늦어도 5일까지 8명 중 4명을 추려내 임명해야 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