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있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8일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문 이상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문 이사장에 대해 증거인면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삼성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이 합병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문 이사장과 김진수(60)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살피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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