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안 된다"

2016-12-28 17:21:47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정 의장에 호소헸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며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제도적인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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