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는 법안에 적시된 14개 수사항목과 관련된 것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앞으로는 정해진 항목과 관계없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14개다.
또 법안에는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우 원내대표는 "'관련사건'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며 "'관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인지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맥을 짚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법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상의해 수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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