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불복"...대법원 '재항고'

2017-01-25 17:26:12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과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SDJ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SDJ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면서 "임의후견은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다르다.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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