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불러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9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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