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異物)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분류
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22.0%)가 가장 많아 2016년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상 위해는 '치아손상(54.7%)'이 가장 빈번해 2016년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