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요구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