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연장될까. 이번에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2017-02-17 06:59:56

황교안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이 연장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법에 딸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수사 종료일은 2월 28일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사실상 대가성 뇌물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기간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데 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황영철 바른정당 국회의원 질문에 "연장을 하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놔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네티즌들은 "대가성이 입증된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라"며 특검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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