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한 판사는 특히 지난해 11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어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두 명을 모두 구속시키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31기로 군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된 뒤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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