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렸다.
고영태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참석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의 적법 여부를 가리게 된다.
고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검찰은 고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답한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것과,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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