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신해철' ...법원 "강세훈, 유족에 16억여원 배상"
법원이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와 자녀 2명 등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5억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은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또 보험사는 강 전 원장이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한편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강 전 원장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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