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서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가 수여된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 작가가 받는 이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될까.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했다. 노벨상이라는 말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