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13 11:02:52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과 A 씨가 당시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A 씨가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로 했다”며 “황보 전 의원이 남편에게 A 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몇 개월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제보한 황보 전 의원 남편에 대해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면이 없다”며 “제보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언론에 내용을 제공한 동기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A 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 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를 돕기 위한 활동비 성격으로 보인다”며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진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공동생활을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A 씨가 의전 활동을 위해 황보 전 의원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며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2018년 내지는 2019년부터 이미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했고, 2020년 생활비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 전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사적으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던 게 더 컸기에 정치 자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저와 A 씨가 사적 비용으로 부담했다”며 “A 씨를 만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고,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