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 | 2025-06-23 16:16:49
막말과 여성비하 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 상대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도로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회장이 승소해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는다 해도 두 사람의 지분 차이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승계구도를 다시 짜려는 것이 아닌 남매간 갈등을 해결하려 소송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지분으로 보면 13.4%에 해당한다.
앞서 윤 회장은 7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월례 조회시간에 막말과 여성비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윤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회장은 자진 사퇴 이후 윤 부회장에게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제약)를, 딸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경영을 맡도록 하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다. 그 후 이듬해 12월 해당 주식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매지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 이현수 씨(윤여원 대표의 남편)가 3.02%를 각각 갖고 있다.
만약 윤 회장이 이 소송에서 승소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지분(13.4%)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윤 회장이 18.99%, 윤 부회장은 18.35%를 갖게 된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최대주주가 윤 회장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두 부자의 지분 차이는 0.64%포인트에 불과하다. 즉 윤 회장이 지분을 돌려받더라도 경영권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소송은 윤동한 회장이 승계 구도를 다시 짜려는 생각보다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매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콜마홀딩스를 경영권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남매간 갈등 해결을 위해 소송카드를 꺼내 들 만큼 윤 회장도 급했던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