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여성비하’ 윤동한 회장, 콜마 지분 되찾아도 분쟁은 지속…진짜 속내는

콜마홀딩스 지분, 윤 부회장과 0.64%포인트 차
승계 구도 재구성 보단 갈등 해결 카드 목소리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 2025-06-23 16:16:49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한국콜마 제공.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한국콜마 제공.

막말과 여성비하 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 상대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도로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회장이 승소해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는다 해도 두 사람의 지분 차이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승계구도를 다시 짜려는 것이 아닌 남매간 갈등을 해결하려 소송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지분으로 보면 13.4%에 해당한다.

앞서 윤 회장은 7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월례 조회시간에 막말과 여성비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윤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회장은 자진 사퇴 이후 윤 부회장에게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제약)를, 딸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경영을 맡도록 하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다. 그 후 이듬해 12월 해당 주식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매지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 이현수 씨(윤여원 대표의 남편)가 3.02%를 각각 갖고 있다.

만약 윤 회장이 이 소송에서 승소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지분(13.4%)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윤 회장이 18.99%, 윤 부회장은 18.35%를 갖게 된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최대주주가 윤 회장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두 부자의 지분 차이는 0.64%포인트에 불과하다. 즉 윤 회장이 지분을 돌려받더라도 경영권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소송은 윤동한 회장이 승계 구도를 다시 짜려는 생각보다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매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콜마홀딩스를 경영권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남매간 갈등 해결을 위해 소송카드를 꺼내 들 만큼 윤 회장도 급했던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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