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2025-07-15 11:13:08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 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되냐", "마트에서 사람을 2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김 씨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계획성보다는 충동성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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