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2025-08-03 15:10:58
집중호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군수와 부군수가 고발당했다.
3일 산청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산청부군수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거창군에 사는 70대 A 씨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산청군이 입은 인명 피해는 군청의 미흡한 대응 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청군의 ‘주의보’, ‘경보’, ‘대피 문자’ 발령 시점이 지연됐고, 시천면은 산불 피해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역임에도 선제 조치가 미흡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정 부군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부군수는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이 시천면 피해 여부를 묻자 ‘피해 없음’이라고 3차례 답한 바 있다.
A 씨는 “시천면 일부 주민은 이번 수해 당시 토사 유입으로 대피했다”며 “정 부군수의 행동은 허위 보고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이 군수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산청경찰서는 5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의 경우 전국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부 수사 지침에 따라 산청군수와 부군수 고발 사건을 경남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