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8-03 18:28: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오는 7일 본격 발효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다.
이날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됐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에도 변화가 따르게 된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 관세는 7일부터(현지 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현행 0% 또는 저율 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군도 포함된다.
그간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0% 관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자동차처럼 일정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만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최저 관세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무역 협정 타결로 기존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일방적으로 적용(무관세)돼 사실상 ‘단방향 FTA’로 남게 될 전망이다.